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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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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폐지증명서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3. 이륜자동차 번호판
    (번호판이 없을 경우 번호판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4. 방문자신분증
    5. 위임시 소유주 신분증 사본, 도장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배기량125cc 초과시 : 등록면허세 1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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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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