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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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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시용본거지, 소유자 성명, 이전신고등)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세무2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취득세신고→신고필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1부
    2.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1통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4. 이륜자동차 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
  • 관련부서명
    세무2과
  • 협의사항
    취득세 고지서 발급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번호판 : 2,900원(시,군,구를 달리하는 전입)
    취득세(해당신고만) 별도 납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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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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