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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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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변경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일정구간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4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2~6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교통안전,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경찰서와 협의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관할경찰서 협의→민원인 통보→사전공고(14일이상) 필요시 공청회→고시 및 통보(국토해양부장관)
  • 민원인
    구비서류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지정․변경신청서
  • 관련부서명
    관할경찰서
  • 협의사항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에 따라 운행구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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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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