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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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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세무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의 기재내용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취득세, 등록세 신고→신고필증교부→번호판교부, 봉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경우)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6. 방문자 신분증
    7. 위임시: 소유주 신분증 사본, 도장
  • 관련부서명
    세 무 과
  • 협의사항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인지 3,000원(신규이륜차 및수입이륜차일 경우, 양도증명서 첨부 신고하는 경우)
    번호판값 : 2,900원
    취득세 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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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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