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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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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등록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사업계획변경사항 확인 (신․구 대조)
    2. 증차시 계약사항 및 차고지 확보면적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인가 또는 등록→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운행개시 신고
  • 절차
    접 수→서류검토→수리→통보
    시기
    3일 이내
  •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 증차: 기본 5,000원
    2.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운행시간: 1,400원
    4. 기타: 2,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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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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