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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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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결격사항 신원조회
    2.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사실
    3.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4. 양도.양수인 택시면허취득여부
    5. 택시자격증 취득여부
    6. 신체검사진단여부
    7. 무사고운전경력여부
    8. 기타 양도사유 입증서류
    위 사항 관계기관 서면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가. 택시운전자격증
    나.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택시운전자격증 1부
    다. 반명함판 사진(3㎝×4㎝) 1장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6_ectl_ectl/261018_6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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