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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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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등록에 따른 차고지 확인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차고지 면적 확인
    2. 차고지 차량대수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확인서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각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임대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6,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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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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