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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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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국장(전문정비업-과장)
  • 민원내용
    자동차매매업, 폐차업, 정비업(종합정비업, 소형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을 하고자 할때, 법에 규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전결사항
    도로과,건축과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21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구비서류 검토
    3. 자동차관리사업 시설․인력기준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사업장확인→타부서와 협의→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대한 시설및 인력확보 통지
    →완료후 완료보고(신청인)→서류심사 및 출장현장 확인→등록증 교부→세원변경통보(세무2과, 북인천세무서)→신고사항 전산입력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폐차영업소를 포함
    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련부서명
    건축과 환경보전과 도로과
  • 협의사항
    건축물 적합여부
    배출시설 적합여부
    진입로 사용허가 여부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수입증지 : 20,000원
    면허세 : 18,000원(30인 미만), 27,000원(30인~49인),
    36,000원(50인~99인), 45,000원(100인이상) * ( )는종업원 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등기부등본(법인)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21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민원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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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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