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서류검토→사업장확인→타부서와 협의→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대한 시설및 인력확보 통지
→완료후 완료보고(신청인)→서류심사 및 출장현장 확인→등록증 교부→세원변경통보(세무2과, 북인천세무서)→신고사항 전산입력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폐차영업소를 포함
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