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소 현장 확인
2.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확인
3. 주사무소 차량등록대수 확인 등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류검토→시설등 확인→등록→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협회에 통지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 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차고지 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사본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