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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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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설치 신규허가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영업소 현장 확인
    2.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확인
    3. 주사무소 차량등록대수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류검토→시설등 확인→등록→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협회에 통지
  • 민원인
    구비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 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차고지 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사본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 2,000원 추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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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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