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고정자산 확인
2. 사무실 적정여부 확인
3. 법인 합병 등 의사 확인 등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4. 법인의 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약서
각 1부.
5.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