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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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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주소변경, 차고지 변경, 증차, 감차 등의 각종 변경신청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각종 변경 전 후의 사항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예비허가(통보)→시설 등 확인→허가→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나. 화물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차고지 관련 서류 등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15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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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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