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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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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신청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확인
    2. 공급기준 확인
    3. 자본금 납입 확인 4. 차고지 설치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교부)→시설등확인→허가(허가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기본증명서 1통.
    3. 정관 및(삭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한다) 각 1통.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5.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6.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4,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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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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