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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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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28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41조 및 41조의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다른 상속인 동의 여부
    2.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3. 화물운송종사자격 여부 4.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계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세원변경통보(세무과)
    통보(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1부
    2.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상속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3,000원
    면허세 :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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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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