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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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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및 제28조 및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4조 및 제41조의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2. 차고지 설치 여부
    3.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여부 4. 법인인 경우 양도양수 의사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세원변경통보(구세과), 통보(등록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양도 양수계약서의 사본1부
    2. 양수인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3,000원
    면허세 :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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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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