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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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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20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주사무소 면적확인
    2. 공급기준 확인 3.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확인
    4. 적재물, 이행보험 확인 5. 자본금 납입 확인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예비허가증교부→현장확인→신고처리
    세원변경통보, 통보(허가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1부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1부
    6.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1부
    7.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1부
    8. 적재물 배상보험가입 증명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소득세법 제197조의2)
  • 절차
    구비서류
    -등록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2통
    -건물 및 토지의 임대계약서사본
    시기
    사업계시후
    20일 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16,000원
    면 허 세 :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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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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