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 면적확인
2. 공급기준 확인 3. 신원조회 및 결격조회 확인
4. 적재물, 이행보험 확인 5. 자본금 납입 확인 등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예비허가증교부→현장확인→신고처리
세원변경통보, 통보(허가증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1부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1부
6.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1부
7.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1부
8. 적재물 배상보험가입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