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처리기간
5 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수리→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다. 개인인 경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