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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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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 및 운송개시기간 연장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개시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2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운송개시 연장사유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연장허가서→발급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관계 증거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3,2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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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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