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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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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휴업(폐업) 허가 신청(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허가: 5일 신고: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택시 및 자동차대여사업 취득여부
    2. 휴업사유 확인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신고)→접수→검토→허가 또는 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4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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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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