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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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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확인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설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자동차 등록사항
    2. 택시 표시․시설물 부착사항
    3. 현장조사사항 : 수송시설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검토→현지확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6,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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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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