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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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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제7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15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결격사항 신원조회
    2.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사실
    3.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4. 양도.양수인 택시면허취득여부
    5. 택시자격증 취득여부
    6. 신체검사진단여부
    7. 무사고운전경력여부
    8. 기타 양도사유 입증서류
    위 사항 관계기관 서면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취득사진확인으로 같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서류1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각호의경우에 한함)
    2. 양수자에 관한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전정밀검사종합관정표 1부
    라.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3) 2매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운송개시신고
  • 절차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시기
    사업개시후
    3일 이내
  •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3,000원
    면 허 세 :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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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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