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격사항 신원조회
2.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사실
3.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4. 양도.양수인 택시면허취득여부
5. 택시자격증 취득여부
6. 신체검사진단여부
7. 무사고운전경력여부
8. 기타 양도사유 입증서류
위 사항 관계기관 서면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처리
민원인 구비서류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취득사진확인으로 같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서류1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각호의경우에 한함)
2. 양수자에 관한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전정밀검사종합관정표 1부
라.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 사진(2.5×3)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