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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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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자동차양도증명서 포함)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자동차를 양수(매수)받은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세무2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저당(압류), 양수인 보험 가입 여부 등
    - 외국인 : 외국인등록 사실,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 처리-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 및 공채-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방문자 신분증
    2. 이전등록신청서
    3. 자동차 양도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앞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6.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7. 양도인 미방문 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도장. 양수인 미방문 시: 신분증 앞뒤 사본 및 도장
    8. 미성년자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9.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법원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10.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1. 상속시: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권자 신분증 앞뒤 사본, 상속권자 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2. 단체: 소속증명서, 차량 구입 회의록(5인 이상), 정관(규약), 직인증명서,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4. 장애,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관련부서명
    세무2과
  • 협의사항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경 비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공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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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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