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해지)신청 [현물출자 내용 기재]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 민원내용
    위수탁 계약 후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5항 및 제40조제3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한 동일 시․도내의 지자체에서 현물출자자 기재(해지).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한 동일 시.도(인천 관내) 관할 확인
    - 위수탁 계약서, 각종 관련 서류 확인 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현물출자 내용 기재
  • 처리과정
    흐름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서 - 자동차 등록민원 창구 접수 -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 수수료(1,300원) -
    세무창구에서 등록면허세(15,000원)와 취득세(과세표준액의 4%) 고지서 출력
    - 세금 완납 확인 후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특기사항 기재 완료(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시 현물출자 기재내용 확인 가능 : 300원)
  • 민원인
    구비서류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사본인 경우 ‘ 원본대조필’날인 / 계약서 상 인감도장 날인)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발급되었으며, 3개월 이내에 교부된 것) 각각 1부
    *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1부
    4. 양도 양수 신고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해지>
    1.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도장 날인)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각 1부
    3.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 시 기 제출받은 경우 제외)
    <공통사항>
    위수탁 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운송사업사 대표 또는 위수탁차주 본인의 방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 수수료(1,300원)
    - 등록면허세(15,000원) / 취득세(개인 수탁차주가 취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액의 4%)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