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 후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5항 및 제40조제3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한 동일 시․도내의 지자체에서 현물출자자 기재(해지).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확인사항
- 운수사업용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한 동일 시.도(인천 관내) 관할 확인
- 위수탁 계약서, 각종 관련 서류 확인 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현물출자 내용 기재
처리과정 흐름도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서 - 자동차 등록민원 창구 접수 -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 수수료(1,300원) -
세무창구에서 등록면허세(15,000원)와 취득세(과세표준액의 4%) 고지서 출력
- 세금 완납 확인 후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특기사항 기재 완료(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시 현물출자 기재내용 확인 가능 : 300원)
민원인 구비서류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사본인 경우 ‘ 원본대조필’날인 / 계약서 상 인감도장 날인)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발급되었으며, 3개월 이내에 교부된 것) 각각 1부
*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인감증명서 1부
4. 양도 양수 신고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해지>
1.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도장 날인)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각 1부
3.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 시 기 제출받은 경우 제외)
<공통사항>
위수탁 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운송사업사 대표 또는 위수탁차주 본인의 방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 수수료(1,300원)
- 등록면허세(15,000원) / 취득세(개인 수탁차주가 취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액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