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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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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업무
  • 근거법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검사기간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민원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증빙이 되는지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인 신청-->담당자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예시)출입국증명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입원증명서, 정비예정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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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팀 : 체육지원팀
  • 전화 : 032-509-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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