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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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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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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교통행정과장
  • 민원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51호 서식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시설인가증상 대표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지분 확인
    2.시설인가증상 시설지 소재지( 부평구 소재지일 경우 부평구청 관할)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허가->통보(처리기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 민원인
    구비서류
    1.시설인가증
    2.자동차등록증(사본 가능)
    3.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종합보험증

    *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는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자동차의 소유 지분을 1%이상 소유하고 있어야한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14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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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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