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된 내용중 변경된 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전결사항
    건축과 환경보전과 도로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류와 일치여부, 등록조건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및확인→사업장이전등은현장확인→등록증교부(민간인)→세원변경통보(세무2과, 북인천세무서)→신고사항 전산 입력
  • 민원인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1부
  • 관련부서명
    건축과 환경보전과 도로과
  • 협의사항
    건축물 적합여부
    배출시설 적합여부
    진입로 사용허가 여부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수입증지(13,100원)
    면허세 : 18,000원(30인미만), 27,000(30인~49인),
    36,000(50인~99인) 45,000(100인이상) *( )는 종업원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