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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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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1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과세대상재산에 변동사유 발생시 신고의무)

    ☆ 신 고 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대상 :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변동신고

    ☆ 문 의 : 부평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509-6250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지방세법세행규칙 제62조
  • 주관부서
    세무1과 (재산세팀)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의 이유와 취지 확인
    3.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여부
    4.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 류 검 토→신 청 처 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1부.
    2.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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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032-5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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