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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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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동시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 주관부서
    세무2과(지방소득세팀)
    전결사항
    세무서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국세청 통보 자료 대사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입서 1부.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1부.
  • 관련부서명
    세무서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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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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