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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청구서, 환급금 지급청구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1과
    결재권자
    과장(천만원이상:국장)
  • 민원내용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17조
  • 주관부서
    세무1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결재→환급(계좌이체)
  • 민원인
    구비서류
    1.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2. 본 인 : 신분증 제시
    대리인 : 양도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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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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