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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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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주민세(사업소분) 및 주민세(종원업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시․구내에 사업소를 둔 자가 주민세(사업소분) 및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83조, 제8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85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주관부서
    세무2과 (시세정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고서의 기재 내용 확인
    2. 제출 자료 확인
    3. 과표의 적정성 여부 및 신고와 납부 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 및 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 1부
    2.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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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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