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1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0조, 51조
  • 주관부서
    세무1과 (공통)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납세자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영업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소(영업소) 기재 여부
    3. 납세관리인 설정 이유 확인
    4.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서 류 검 토→신 청 처 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