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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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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등을 과다신고한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주관부서
    세무2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2개월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경정청구서 및 관계서류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 및 법령 검토 → 결정사항 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2. 경정청구 등을 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민원 결과 통보
  • 절차
    결정사항 통보
    시기
    접수일 이후 2개월 이내
  • 처리부서
    세무2과
    조치사항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 통보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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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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