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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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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o '20.1.1.이후 양도소득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양도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전자신고 시 별도의 신고서 작성 필요없음 : (행정안전부) Wetax.go.kr ->신고하기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근거법규
    지방세법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
  • 주관부서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전결사항
    담당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o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수리-고지서납부

  • 민원인
    구비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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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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