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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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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6절 제103조의19이하
  • 주관부서
    세무2과(지방소득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제출-서류검토-신청처리
    (행정안전부) Wetax.go.kr ->신고하기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유형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신고
  •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서: 본점 및 지점지자체에 각각 제출(필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43호서식)

    ○첨부서류 : 본점 지자체만 제출(지점 지자체는 해당없음)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43호의2)
    3. 안분명세서 (단일사업장은 제출제외)(제44호의6)
    4.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해당법인)(제43호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제43호의5)
    -소급공제법인 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해당법인)(제43호의9)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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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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