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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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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세무2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신고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주관부서
    세무2과 (취득세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계약해제신고서 확인
    2. 취득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매매의 경우 매수자,매도자/ 증여의 경우 증여자,수증자 쌍방 모두) 확인
    3.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계약해제신고서상의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접수 ⇒ 기존 취득내용검토 ⇒ 계약해제 가능여부 검토 ⇒ 인감도장 일치여부 검토 ⇒ 취득세 부과취소

    ※ 계약해제 가능여부 검토사항
    1. 등기·등록된 취득건인지 여부 (등기·등록되지 않아야 취득세 부과취소 가능)
    2.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 여부 (60일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취득일은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증여계약일에 해당함)
  • 민원인
    구비서류
    1. 계약해제신고서 1부 (또는 지적과에서 발급한 부동산실거래계약해제확인서 1부)
    ※ 매매의 경우는 계약해제신고서 작성 대신에 부동산실거래계약해제확인서 제출로도 가능함.

    2. 취득당사자 쌍방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계약해제신고서 제출할 경우에만 해당)
    ※ 지적과에서 부동산실거래계약해제확인서 발급받아 세무2과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필요없음.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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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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