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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맞춤 정보] 아동학대 예방의 날(11. 19.)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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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발행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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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지난 11월 13일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이♥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설문조사 (아동들이 보호자에게 듣고 싶은 말)
대단해, 할 수 있어!, 복덩이, 사랑해, 무슨 일 있어?, 태어나줘서 고마워, 보고싶었어, 못해도 괜찮아, 항상 네 편이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예방의 날(11. 19.) 지정
매년 11월 19일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 아동학대 신고 방법 
국번없이 ☎ 112 또는 문자 신고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유기 :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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