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아이는 안전하게~ 가정은 행복하게~-
2024-02-26 <발행 제335호>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는데 2024년 확대되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알아보았다.
+ 취재기자 김지숙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별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는 ‘가~다’형,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라’형으로 구분한다. 유형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서비스 종류에는 영아 종일제, 시간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등으로 종류별로 돌봄 대상 및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이 확대된다. (가~다)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 부모 0~1세 자녀 가정은 이용 요금을 90% 지원한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또는 전화(☎ 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출산, 육아 정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 확대되고,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을 보전키 위한 ‘부모급여지원금’도 인상됐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누리집(https://www.icbp.go.kr/publicity/sub/etc.jsp) ‘2024 부평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