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시행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합니다 -
2023-07-26 <발행 제328호>
부평구는 사회적 고립 및 잠재적 위기가구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제, 건강, 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든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에서도 친구 추가 후 상담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 및 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된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지원 중이 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우리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주민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3월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 신고·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 032-509-645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