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 5조~8조
--
2023-03-27 <발행 제324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 나라가 아동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 제법이다.
■ 5조 가족의 역할
모든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권리를 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아동에게 이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6조 생존과 발달
모든 아동은 생존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아동이 생존하고 발달할 권리를 최대한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 7조 이름과 국적
모든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출생 신고가 되어야 한다. 아동은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 8조 신분 보호
아동에게는 이름, 국적, 가족 관계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있어야 한다. 누구도 아동으로부터 공식적인 신분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런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아동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은 다음 호에도 계속 수록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