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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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행 제322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 나라가 아동 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제법으로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아동들의 이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평구가 아동의 권리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연간 기획을 통해 전해주려 한다.
취재기자 서명옥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수는 상당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그 문제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국제적 약 속으로 현재 196개국이 지키고 있는 국제법이다.(대한민국은 1991년에 비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법률부터, 정책, 서비스 등에 있어 그들이 당 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등 4대 기본을 원칙으로 제작되었다.
부평구는 2024년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아동 전담부서인 ‘아동복지과’를 신설 하는 동시에 아동의 이익과 권리 증진을 위한 조직과 다양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이러한 부평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구민들이 아동권리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연간 기획을 통해 아동권리 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다면 부평구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부평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 나라가 아동 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제법으로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아동들의 이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평구가 아동의 권리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연간 기획을 통해 전해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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