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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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행 제303호>
* 대상 :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 :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절차
• 가 ~ 다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여 양육 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가능
• 라형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 이용요금표
※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코로나19 특례로 의료 인력 자녀 및 ‘라형’ 가구 지원 확대
* 문 의 :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32-508-0166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