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립의 꿈’을 지원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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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발행 제301호>
부평구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과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의 꿈’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재기자 서명옥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 는 희망키움통장 I을 신청하고 주거 또는 교육급여, 소 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자라면 희망 키움통장Ⅱ를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가입대상 이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 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을 신청 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이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 적인 근로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월 1~20일 사 이 꾸준한 본인적금을 납입해야하며, 자립역량강화교 육 및 국가 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등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희망키움통장I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1월까지 신청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 좌는 5월, 8월, 10월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 장과 청년저축계좌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은 매월 접수 기간 내에 주소지 행 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 문의 : 사회보장과 ☎ 032-509-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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