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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걱정 없는 도시 부평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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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발행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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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주차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차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구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부평구의 노력을 만나보세요.

 

1.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지원대상 : 병원, 종교시설,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지원조건 : 주차장 5면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주 4일 이상, 3년 의무 개방)

지원기준

사업자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 통지

 

■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사업대상 :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유료주차장을 운 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개방시간 :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자체 활용도가 낮은 시간에 개방
지원내용 :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운영을 위한 Iot센서·CCTV 등 영상기술을 활용 차량번호 인식기 등 설치, 앱(미유올) 운영 및 관리하여 앱(미유올)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수익금 공동주택에 지급
의무 이행 기간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 및 재건축, 재개발 등 이유 로 철거 시 보조금 환수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 통지
문     의 : 주차지도과 ☎ 032-5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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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일반주택, 노후공동주택) 사업

 

■ 일반주택 그린파킹 사업
사업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지원기준 : 주차면 1면 기준 가구당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
              ※ 1면 추가 설치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10면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주차장 바닥조성, 조경시설, 방범시설 등
의무이행기간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 주차장 폐쇄 시 보조금 환수

 

■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사업대상
① 2013. 12. 17.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 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전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 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외대상 :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 동주택,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는 지원 제외
지원기준 : 주차장 1면당 50만 원 (공동주택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방범시설비에 대한 지원(주차선 도색, Car Stopper 설치 등)
의무이행기간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 및 재건축, 재개발 등 이유 로 철거 시 보조금 환수
문    의 : 주차지도과 ☎ 032-5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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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주차장 이용자 모집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개방학교     부평남초, 부흥중, 동암중, 부개초, 청천중
※ 부평중학교는 이용자 초과로 인하여 이용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주차지도과 방문, 전화, FAX 032-509-7686
문    의 : 주차지도과 ☎ 032-5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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