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슬기로운 소비생활 -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사용하세요

--

2020-06-01  <발행 제290호>

인쇄하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다. 금액은 주민등록세대 기준과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신용·체크카드·인천e음(부평e음)카드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취재기자 고영미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