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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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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발행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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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기간>
• 1차 : 5. 1.(목)~6. 30.(월)
• 2차 : 9. 1.(월)~10. 31.(금)
<집중단속기간>
• 1차 : 7. 1.(화)~7. 31.(목)
•2차 : 11. 1.(토)~11. 30.(일)
대   상 :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신고방법 :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센터 등) 방문
문 의 : 경제지원과 ☎ 032-509-6552, 국번없이 ☎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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