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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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발행 제349호>
대 상 : 부평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3. 22.~ 2025. 3. 21.)
선정기준
- 소득기준 :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 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등)등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등
지원내용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가구당 최대100만 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기간 : 4. 1.(화)~5. 30.(금)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문 의 : 건축과 ☎ 032-509-6878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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